본문 바로가기
-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란?

by david0208 2023. 9. 13.

오늘은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지하철,따릉이,버스,리버버스를 무제한 이용가능한 정기이용권을 도입하려고합니다.정기이용권의 이름은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시는분들에게는 좋은소식으로 들리지만 풀어야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금액 및 사용방법

  • 금액 : 월 6만5000원 (카드최초구매 3,000원 별도)
  • 시범운영 : 2024년 1~5월
  • 사용기한 1개월 단위 충전(5월말 충전 시 6월까지 사용)
  • 사용방법 : 모바일 앱 구입 및 충전,실물카드 동시 판매 예정(시범운영은 안드로이드폰 한정)

사용대상 및 이용불가

  • 지하철 (1~9호선,분당선,경춘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우이신설선,신림선),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따릉이,리버버스 등
  • 경기버스,인천버스,광역버스,심야버스,신분당선,서울 권역 외 도시철도

(출처 : 서울시)

서울에서 타면 경기도에서 내려도 인정!?

서울에안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경우는 민간철도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모두 동행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안에서 탑승하면 서울바깥 인천이나 경기도안에서 내리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반면,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탈 때는 서울에서 내리더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할 수 없어요.

월 최대 얼마까지 아낄수있을까?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은 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아낄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각지자체와 기관의 재정에 무리가올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코레일은 요금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반발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경기와 인천이 공유하는 수도권 문제를 왜 합의없이 결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정기권 이용요금 6만5000원을 각 지차제들이 어떻게 수익을 나눠가질지,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않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기후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전문적인 경제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축구 A매치 튀니지전 모바일중계 바로가기  (0) 2023.10.13